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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9 13:01
구미시 상고포기(上告抛棄)로, 이마트 동구미 지점 건축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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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상고포기(上告抛棄)로, 이마트 동구미 지점 건축 허가 결정

- 중소상인들의 미래가 더욱 암울하게 되었다. -

- 구미시, 대형마트 광평동에 이어 동구미 이마트 또 확보 -

구미시에 입점하기 위해 오랜 법정싸움을 벌여온 (주)신세계이마트가 결국 임수동에 자리를 굳히게 됐다. 2010년 12월 24일 대구고검에 구미시가 상고포기(告抛棄)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겠다던 마지막 보루마저  버렸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진평동에 또 다른 이마트지점을 신설, 구미상권을 잠식할 거대기업으로 구미시 중소상인들의 미래가 더욱 암울하게 되었다.

구미시는 2010년 8월 8일 (주)신세계이마트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검찰은 9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장에서 구미시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기관'이라고 함은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입주 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보험, 판매시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 연면적이 2만 3257 평방미터 규모의 대형마트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 시설 규모에 부합하도록 규모축소 검토를 보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래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이 지역 내 경제활동에서 상권을 상실하고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 규모를 축소하라는 자구책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공연한 쇼맨쉽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미시는 또 종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 반영사항인 경북 근로복지공단 북측 이면도로 확폭과 관련, 신세계측이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신청, 근로복지 공단 북측 이면도로 확폭 부분이 심의, 의결에서 삭제된 것은 개선대책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세계측이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변경, 신청하여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서 건축 허가 신청 시 대형마트 건립과 관련 주변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흐름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서 도로 확폭이 필요해 보완토록 한 것이라고 밝혀, 그 또한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시민들은 못 미덥다.

이러한 논란 끝에 구미에는 이마트 광평동에 이어 임수동에도 이마트 지점이 다시 하나 들어서게 되고, 현란한 불빛으로 치장한 거대마트는 골목상권을 완전 잠식하여 구미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상권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 생계를 위한 끝없는 미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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