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2℃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9℃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0℃
  • 흐림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8.8℃
  • 맑음백령도11.4℃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2℃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9.7℃
  • 흐림영월8.4℃
  • 구름많음충주7.9℃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7.4℃
  • 구름조금청주10.0℃
  • 맑음대전9.8℃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상주9.1℃
  • 비포항9.7℃
  • 맑음군산10.8℃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1.7℃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3.2℃
  • 맑음9.5℃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3.5℃
  • 맑음강화10.0℃
  • 구름많음양평8.6℃
  • 구름조금이천8.5℃
  • 흐림인제8.3℃
  • 구름많음홍천8.4℃
  • 흐림태백4.6℃
  • 흐림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보은8.3℃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6℃
  • 맑음9.4℃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4.7℃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8.3℃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8.6℃
  • 흐림의성9.5℃
  • 구름많음구미10.1℃
  • 흐림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9.7℃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0.3℃
  • 구름조금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조금남해13.4℃
  • 구름많음11.0℃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6 01:48
경북도,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통큰 지방세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북도,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통큰 지방세 감면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최대 100% 감면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서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간접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한해 지방세 감면을 해 준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원 정도이고, 기타 피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는 이를 위하여 지난 3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하였고,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감면을 위해 제315회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재산세 부과 시 감면하게 된다.

또한 시군세에 대하여는 시군별 의회의 의결을 거쳐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에 대해 감면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확진자 방문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월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앞으로도 많은 건물주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