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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2 17:5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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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구미시 58명, 칠곡군 56명 지역단위 교육으로 편의성 제공

[구미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전희영, 이하 농관원)는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27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58명, 10월2일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6명의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농산물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교육생은 인증신청 분야의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과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잠정 중단중이고, 가공 및 취급자과정은 농관원 주관 거점지역별 교육이 계획 되어있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korganic.org) 게시자료 확인 또는 각 인증기관에 문의


구미·칠곡농관원 담당자는 단체 인증(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대상이며, 이번에 교육받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타 지역까지 교육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지역에서의 보충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며, 농관원에서 사이버교육도 취급자·유기가공인증사업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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