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9.1℃
  • 구름많음6.6℃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8.6℃
  • 구름조금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7.2℃
  • 구름조금백령도11.4℃
  • 흐림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조금동해9.3℃
  • 구름많음서울10.4℃
  • 구름많음인천10.7℃
  • 구름많음원주8.9℃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9.9℃
  • 구름조금영월8.5℃
  • 구름조금충주7.9℃
  • 구름많음서산10.5℃
  • 구름많음울진10.1℃
  • 흐림청주11.5℃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9.6℃
  • 비포항11.6℃
  • 흐림군산11.1℃
  • 흐림대구10.7℃
  • 비전주11.8℃
  • 비울산10.5℃
  • 비창원11.9℃
  • 흐림광주11.4℃
  • 비부산12.0℃
  • 흐림통영12.2℃
  • 비목포13.3℃
  • 흐림여수11.8℃
  • 흐림흑산도12.5℃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1.8℃
  • 흐림10.0℃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5℃
  • 흐림진주11.0℃
  • 구름조금강화10.2℃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9.1℃
  • 구름많음인제6.6℃
  • 구름많음홍천7.2℃
  • 흐림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조금제천8.7℃
  • 구름많음보은9.6℃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9.9℃
  • 흐림10.9℃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1.5℃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2℃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1.1℃
  • 흐림진도군13.1℃
  • 구름많음봉화8.6℃
  • 구름많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8.6℃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5℃
  • 흐림의성9.6℃
  • 구름많음구미10.6℃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9.2℃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0.7℃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1.8℃
  • 흐림12.5℃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8 03:03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2019년도 통합신청서 2.1.~ 4.30.까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구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 이하 “농관원”)은 2.1~4.30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 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동에서만 가능함을 당부하였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 (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

❍ 2. 1.~ 4. 30.까지(논이모작직불은 3.8까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및 농관원(사무소) 접수

- 읍면동 집중접수 기간(마을별 해당일자 및 시간대)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집중접수 기간 외 개별 접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음

-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므로 미리 배부한 신청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농업인(법인)이 자신의 농지·시설·농축산물 생산·유통 등 주요 농업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