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7℃
  • 맑음12.9℃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1℃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4℃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6℃
  • 맑음14.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8℃
  • 맑음11.3℃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8 21:19
구미시, 계약원가심사 55억 예산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계약원가심사 55억 예산절감

2019년부터 대상금액 3천만원 이상 전국 최고수준 확대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운영해 2018년 한해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계약원가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구미시는 3억원(전문공사 2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총303건에 대하여 계약 전 심사를 실시하였다.

공사분야 125건에 52억원, 용역분야 71건에 2억원, 물품분야 107건에 1억원을 각각 절감하였으며,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 3년간 164억원의 예산 절감 실적을 올렸다.

또한, 구미시는 계약원가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구미시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은 개별사항(공사, 용역, 물품) 별로 상이했던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공통적으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은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돼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동시에 지방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이번 계약원가심사 개정은 심사기준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한 행정집행이 가능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