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조금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조금인천22.0℃
  • 흐림원주20.8℃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0℃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20.9℃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3.9℃
  • 흐림상주14.8℃
  • 비포항14.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4.9℃
  • 흐림전주20.4℃
  • 비울산13.9℃
  • 비창원15.0℃
  • 비광주17.3℃
  • 비부산14.4℃
  • 흐림통영14.7℃
  • 흐림목포17.3℃
  • 비여수14.6℃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20.6℃
  • 흐림18.4℃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9.4℃
  • 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1.7℃
  • 흐림이천19.4℃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9.1℃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0℃
  • 흐림18.5℃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4.0℃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2℃
  • 흐림14.9℃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29 11:21
201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부과

전년대비 5.1% 증가한 424억 원 부과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46,558건에 4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1억 원(5.1%)이 증가한 것이다. 그 요인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신축 건물이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대비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분은 9,419건에 11억 8,200만원이 증가한 75,639건의 102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은 1,265건에 9억 2,200만원이 증가한 70,919건의 322억 4,300만원을 각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은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고, 토지는 5월 31일자로 공시한「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로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ARS 납부(☏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이체),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스마트위택스』및『빌레터(Bill Letter)』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도 할 수 있다.

이장호 세정과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어 우편물의 증가에 대비하여 예년보다 빠른 지난 7일에 고지서를 발송하여 고지서 송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의 대표 세목인 재산세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미시청 세정과 재산세담당(☎054-480-6862~6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