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오는 28일(목)부터 생활권역 수목관리(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전담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
*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활동
** 수목진료 전문가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그 동안, 비전문가인 실내 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우리 주변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시행, 전문지식 부재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통해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 비전문적 수목관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목진료를 위해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개설을 희망하는 자는 설립을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과 자본금 1억원을 갖추고 나무의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도 산림자원과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 다소 생소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나무의사 제도가 신속하게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무의사 제도 일반 개요
□ 개 념
o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 (처방전 발급)
o 처방전에 따라 수목을 진료하여 전문화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현
<병원 VS 동물병원 VS 나무병원 비교>
구분 |
병원 |
동물병원 |
나무병원 |
진료대상 |
사람 |
동물 |
나무 |
진료주체 |
의사 간호사 |
수의사 |
나무의사 |
특징 |
병원에서 진료 |
병원에서 진료 |
현장에서 진료 |
* 수목치료기술자는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양성기관 수료만으로 자격 취득
□ 현재 운영 중인 나무병원과의 차이
o 현재는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실시하거나 불법으로 실내소독업체가 대행
o 2018년 6월 28일 이후부터는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음
구 분 |
현 행 |
개선(’18.6.28.이후) |
근거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운영형태 |
산림사업법인의 한 분야로 운영 |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 |
기술자격 |
수목보호기술자(공인민간자격) 식물보호기사 (농작물분야 유사자격 활용) |
나무의사 - 1단계 :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 2단계 : 국가 자격시험 수목치료기술자 - 1단계 :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
자 본 금 |
1억 원 |
1억 원 |
벌금규정 |
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18.6.28.이후부터 나무병원과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도시림 조성 등)의 인력 공동활용 불가
□ 법령 개정(전)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기술자의 경과 규칙
❍ 산림보호법 부칙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
2018년 6월 28일 기준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는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3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나.「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
3. 기술인력명단 및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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