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안착과 정부 및 도 차원의 지원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18일(목) 도, 시군 일자리․경제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북도 10대 중점시책 발표와 질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북도 대책은 ▶ 총괄지원 ▶ 지역일자리․소상공인 ▶ 중소기업 ▶ 서민경제 ▶ 청년 등 5개 분야 10대 중점시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경북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인 22만여명(9만여 사업체)으로 추정 ※ 전국 463만명
✔ 경북 임금근로자(913천명, 12월 통계청) = 상용(622)+임시(220)+일용(71)
먼저, 총괄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으로 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접지원***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 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급
**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60% → 80~90% 지원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50% 감면
(세액공제) 신규가입자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50% 세액공제(2년간, 10인 미만)
*** <소상공인 등 간접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연매출 2~3억원 : 1.3→0.8%/ 연매출 3~5억원 : 2.0→1.3%
(세금부담 경감) 음식점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8/108→9/109)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9→ 5%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 추진’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 배포 및 현장방문 등으로 지역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지역일자리․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2018년 일자리 예산 신속집행 추진’으로 일자리 사업 대상액* 30%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최저임금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시행한다.
* (경북도) 132개 사업, 4,649억원
** (융자규모 등) 300억원, 고용유지기업․신규 채용기업에 우선 지원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사업 검토
셋째,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업 매출액별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창업기업 자금을 신설 운용한다.
* (융자규모) 10,234억원, 업체당 3억원(우대 5억원)
(한도상향) 매출액 3억원 미만 : <‘17년> 150백만원 → <’18년> 200백만원
** (융자규모 등) 600억원(일반 580, 청년창업 20), 업종확대(全 업종) 및 금리인하(2.2→2.0%)
넷째, 서민경제 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급증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과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사업 홍보 강화**’활동을 전개한다.
* 중점관리 품목(32종) 집중관리 : 농축산물(16종), 생필품(14종), 개인서비스요금(2종)
** (도) 낙동강론, 햇살론 (정부)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바꿔드림론
다섯째, 청년 지원 분야는‘청년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으로 지역 청년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18년) 62개 시책, 1,205억원, 12,539개 일자리 창출
송경창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득격차 해소, 소비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장으로 나타날 것” 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사업주 경영안정과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사업은 물론 도 차원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중점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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