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8℃
  • 맑음28.6℃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4℃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8℃
  • 맑음29.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4℃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7.6℃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7℃
  • 맑음경주시29.5℃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30.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8.7℃
  • 맑음28.0℃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8 21:19
헌재,'취재기자·편집 인력 5명' 인터넷신문법 시행령 ‘위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헌재,'취재기자·편집 인력 5명' 인터넷신문법 시행령 ‘위헌’

[구미뉴스]=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을 규제하는 신문법과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인터넷신문 취재,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과 부칙(대통령령 제26626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헌재는 "고용조항 등은 인터넷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해도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그런데 해당 조항으로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언론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다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아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기사 품질 저하는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폐해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독자 유통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정 인원 이상 고용을 강제하는 게 언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 균형성도 잃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해 고용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기준을 못 갖춘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고 이미 운영 중인 곳은 1년 유예기간 뒤 올해 11월 18일까지 개정 등록요건을 충족해 재등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등록 취소된다. 전국 6천여개 인터넷신문 중 3분1가량인 2,300여곳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후 서울 '미디어스'와 '비마이너', 대구 '평화뉴스'와 '뉴스민', 광주 '시민의 소리' 등 전국 인터넷신문 발행인 18명과 종사자 33명, 독자 10명, 인터넷신문 창간준비자 1명 등 63명은 "신문법 시행령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을 냈고, 1년여만에 위헌 결정이 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폐지된다.

소송을 이끈 민변은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담당 변호를 맡은 이강혁(49.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은 "언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보수적이고 소극적 결정을 내린 기존 헌재 결정을 비춰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이라 다행이라고 평가할만하다"며 "다만 기각·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계속 시행령을 통해 개입할 여지를 주고, 법적 뿌리를 뽑지는 못해 아쉽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