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16.5℃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4.3℃
  • 맑음16.8℃
  • 맑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5℃
  • 맑음17.0℃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9℃
  • 맑음14.6℃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3 19:52
불법 주정차, 이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이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신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일부 내용을 개선해서 시행한다.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생활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앱 서비스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시에서도 현재 시행중이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신고제 주요사항으로는 신고시간은 평일 8시에서 22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 중식시간(11시에서 14시)은 제외된다. 단속대상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곡각지점, 황색복선, 인도, 교량, 자전거도로에서 불법주정차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타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은 단속 관련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위반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촬영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신고해야 된다.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사진이어야 된다.

구미시는 기존 시행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중 운영방안을 일부 개정해 그동안 신고 남발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불신 해소와 고질․반복적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칠 교통행정과장은 “이번에 일부 개정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활성화해 선진주차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