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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3 09:17
[기고문]소화기, 단독경보기는 내 가족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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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화기, 단독경보기는 내 가족 지킴이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동욱

[구미뉴스]=봄철 건조한 날씨 화재발생에 주의를 해야 할 시기이다. 주택은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보금자리이나 화재는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도 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의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의 설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요구되었다.

지난 20118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가 개정이 되었고, 신축 주택은 20122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 2)등이 해당되며, 설치 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로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제도시행 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 기초소방시설의 설치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내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집 안전지킴이이다. 화재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보급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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