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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8 20:23
구미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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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담당자 교육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는 5. 4(수) 15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다목적홀에서 구미시 폐기물 사업장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에 대해 교육키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를 시작으로 2015년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결과, 모니터링 계획 관리를 위한 각 사업장별 대응 방안 등 담당자들이 처리해야할 중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타업체와 비용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려는 제도이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 기준 125,000tCO2-eq, 사업장 기준 25,000tCO2-eq 이상인 업체에 대해 2015년 최초 시행하였다.

구미시는 하수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도 15개소, 구미정수장, 구미환경자원화시설,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등 폐기물 사업장 26개소에 대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동안 375,603tCO2-eq(2015년 128,877 2016년 124,735 2017년 121,991)의 허용 배출량을 할당받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노후기계․전기 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등 감축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편,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로 지정된 만큼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여 배출권 거래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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