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15.6℃
  • 구름많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7.4℃
  • 구름조금파주17.1℃
  • 구름조금대관령14.5℃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2.3℃
  • 구름조금강릉21.9℃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1℃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9.2℃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7.5℃
  • 구름조금인제16.2℃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2℃
  • 맑음17.4℃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6℃
  • 맑음17.4℃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9 10:21
구자근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자근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

다문화 학생 지원 및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11.27(금)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구미)은 “다문화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다문화 교육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고 밝히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다문화가족 학생이 잠재력을 발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가족 학생과 일반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