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0℃
  • 비12.9℃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9℃
  • 비백령도10.9℃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2.9℃
  • 비인천12.1℃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3.5℃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6℃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5.1℃
  • 비전주13.4℃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5.8℃
  • 박무광주14.5℃
  • 박무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6℃
  • 박무목포14.8℃
  • 박무여수14.9℃
  • 박무흑산도14.5℃
  • 구름조금완도15.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4℃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7℃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1.7℃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맑음해남14.8℃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6℃
  • 흐림봉화13.1℃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5.7℃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7 01:50
복잡한 공유토지 특례법으로 간편 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잡한 공유토지 특례법으로 간편 해결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소유권 단독행사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12.5.23 ~ 2015.5.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공유토지 분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에 따르면 경북도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후로 360필지가 분할신청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된 것으로 일려졌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이 2017년까지 2년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던 모든 도민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찾고, 민원인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