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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8 21:19
성주군,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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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구미뉴스]=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0월 6일까지 10개 읍․면에서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담당 공무원 및 사실조사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 거주불능장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등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군은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이유로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한 주민은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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