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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4 04:04
경북도, 불법적·비정상적 산림이용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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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적·비정상적 산림이용 안돼요

2014년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 259건 적발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14년‘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259건을 적발했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법 농지조성 및 묘지설치 등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 195건(75%), 무허가 벌채 33건(13%), 도벌 5건(2%),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26건(10%)이며, 전년도와 대비해 총 11건(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건 중 법원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94건이며, 이 중 4~6개월 징역형이 4건, 벌금형이 90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근절을 위해‘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로 채택해 23개 시․군 219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불법적·비정상적 산지이용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관습상 산지에 대한 준법정신 해이와 인허가에 따른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결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산림 내 불법행위는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재해발생 원인이 되므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산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로 민생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발굴해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완화에도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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