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8.2℃
  • 구름많음9.5℃
  • 흐림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2.1℃
  • 맑음대관령2.2℃
  • 구름많음춘천10.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2℃
  • 흐림동해10.8℃
  • 구름많음서울17.6℃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5.3℃
  • 박무울릉도12.5℃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4.8℃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5.2℃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8℃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8℃
  • 흐림대구13.8℃
  • 비전주16.3℃
  • 박무울산13.2℃
  • 구름많음창원15.0℃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1℃
  • 박무목포14.3℃
  • 흐림여수14.9℃
  • 박무흑산도12.4℃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1℃
  • 흐림순천14.6℃
  • 박무홍성(예)14.3℃
  • 구름많음13.3℃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7℃
  • 구름조금인제7.0℃
  • 구름많음홍천10.4℃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1.1℃
  • 흐림보은14.0℃
  • 맑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금산13.4℃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부안15.3℃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5.1℃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3.4℃
  • 구름많음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5.2℃
  • 맑음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6℃
  • 흐림14.9℃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30 02:25
경상북도, 대구·경북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 대구·경북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열려

지역 기업인 60여명, 기업활동 애로사항 관련부처 직접 건의

[구미뉴스]=경상북도는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직접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개선추진단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연찬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풍기인삼시장 상인회 신현운 회장은 “소백산으로 둘러싸인 영주시는 인삼의 고장이며, 사과의 주산지이나 수도법 시행령이 2010년에 개정되면서 풍기읍 및 봉현면 일부지역에는 인삼․사과 가공제조업 공장 설립이 제한되어 서민생계의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우려된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환경부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고 조사된 4개업종*에 대해서 공장설립 가능업종으로 선정했으나, 인삼․사과 가공제조업은 제외했다. 내년에는 수도법 관계법령을 개정해 사과와 인삼 가공제조업도 풍기읍, 봉현면 지역에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4개업종 : 커피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과자 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또한,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포항철강산업단지 1~4단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조성 당시의 개발방식의 차이에 따라 건폐율 제한이 달라져 입주기업의 공장 및 복지시설 증축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할 것이라며 신속히 관련부처와 정책조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상북도는 이외에도 문경시 산양 제2농공단지 입주 업종제한 규제완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해 관련부처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며, “오늘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로드맵을 작성 규제완화가 되는 날까지 철저히 관리해 내기업 살리고 우리고장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