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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8 01:01
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 단 6명, 인력 확충과 교육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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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 단 6명, 인력 확충과 교육 절실

도로 위의 무법자, 불법개조차량

[구미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4일(금) 열린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공단의 불법차량 식별전문가는 단 6명인 점을 지적하며,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세월호 및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연이은 참사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서도 화물칸 증축, 고광도 전조등(HID)설치 등 불법개조가 만연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은 2012년 7,749대(17,494건), 2013년 8,105대(20,947건), 2014년 9월 현재 13,825대(22,96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양한 차종과 구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는 전국에 불과 6명이며, 관계 공무원과 경찰관 교육도 연 2회밖에 행해지지 않는다.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니 공단은 매년 5만대 이상의 불법개조차량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 적발 차량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불법개조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불법개조차량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게다가 불법개조차량 운전자의 상당수가 불법개조의 위험성은 커녕, 불법인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완영 의원은 ①공단 내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 충원과 관계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전문 교육 확대, ②불법개조차량 생산·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민간 검사업체가 불법튜닝을 감추어주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 ③불법개조차량의 유형 및 피해사례를 적극 알리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대안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시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은 “돈을 벌기 위해 화물 공간을 늘리거나, 남한테 돋보이려고 헤드라이트를 갈아 끼우는 행위는 자칫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불법개조차량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여 국민의 도로안전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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