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지난 5년간 38,130호에서 501,601호로 13배 이상 증가 했지만, 전세가 2억원 이상의 아파트 세입자는 금년 5월부터 정부의 전세보증을 가입할 수 없어 가구당 연간 약 300만원의(2억대출시) 이자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B경영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주택 및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지방소재 아파트는 올해 6월말 현재 501,620호로 지난 2009년 6월말 기준 38,130호 보다 13배 이상 급증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210배 증가해(87호=>18,271호)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전남(117배)과 충남(58배)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역 구분 없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금 보증을 해왔지만, 금년 5월부터는 수도권은 4억원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에 한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보증한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2억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지방의 전세가 2억원 초과의 주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며, 보증을 받을 경우 전세금 대출의 금리가 약 3.8~4.2%인 반면, 보증을 받지 못하여 일반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금리는 약 5.3~5.7%로 약 1.5%p 더 높았다.
결국 같은 2억원을 대출받아도 보증이 가능한 수도권 세입자보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지방의 세입자가 연간 300만원의 이자를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 2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지방에도 급증하고 있지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2억원 이하로 제한돼, 금년 5월 이후 전세계약 신규건 부터는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보다 싼 금리를 이용한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의 전세보증금 한도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 현황 >
# 기준 :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인천은 기준초과 데이터 집계안됨.
(단위:호)
구분 |
2014년6월말 |
2009년6월말 |
||
기준이하 |
기준초과 |
기준이하 |
기준초과 |
|
서울특별시 |
984,902 |
268,314 |
1,109,496 |
62,247 |
경기도 |
1,937,533 |
59,037 |
1,683,064 |
3,293 |
인천광역시 |
458,777 |
- |
398,403 |
- |
부산광역시 |
433,951 |
119,764 |
465,443 |
13,222 |
대구광역시 |
304,104 |
117,595 |
339,980 |
11,039 |
대전광역시 |
225,691 |
50,164 |
233,785 |
2,405 |
광주광역시 |
264,543 |
30,542 |
228,933 |
2,142 |
울산광역시 |
145,954 |
36,872 |
140,494 |
3,546 |
강원도 |
193,479 |
759 |
145,860 |
- |
충청남도 |
250,070 |
28,779 |
197,667 |
496 |
충청북도 |
197,190 |
18,591 |
166,281 |
401 |
경상남도 |
421,649 |
52,473 |
372,343 |
2,688 |
경상북도 |
278,273 |
18,271 |
231,916 |
87 |
전라남도 |
167,128 |
3,281 |
107,635 |
28 |
전라북도 |
243,619 |
19,675 |
204,875 |
1,139 |
제주특별자치도 |
17,323 |
4,854 |
15,407 |
937 |
세종특별자치시 |
18,573 |
- |
7,884 |
- |
지방소계 |
3,161,547 |
501,620 |
2,858,503 |
38,130 |
전국 |
6,542,759 |
828,971 |
6,049,466 |
103,670 |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별 전세보증 지원 현황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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