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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4 04:04
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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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구미뉴스]=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17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13.2.23)1년경과에 따른 보험기간 만기도래 및 실효 대상 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는 7개 단체 12명 [(사)한국유흥업중앙회경북지회 구미시지부, (사)한국음식점중앙회구미시지부, (사)구미시노래연습장협회,(사)한국단란주점중앙회경북지회, (사)구미시학원연합회,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구미시지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구미시지회]이 참석하였다.

 

구미소방서는 직능단체에게 보험가입 만기도래 및 실효대상 현황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조치, 보험가입유예대상, 화재배상책임보험지급사례, 보상절차 등을 알리며 가입을 독려하였다.

 

또한 초기재난에 필요한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비상구의 중요성을 홍보, 피난안내도의 부착 당부, PC방등 전면 금연실시에 따른 흡연실 설치관련 설명이 이어졌다.

김준식 시설지도담당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다중이용업 관계자께서는 보험만기일 등을 확인하여 실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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