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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4 17:06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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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 캠페인 실시!

2014. 8.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구미뉴스]=구미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구미역 광장에서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이날 캠페인 행사에는 단체 및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실시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집이 허용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정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징수된다.

엄상섭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지역주민과 사업자들의 충분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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