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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0 00:49
경상북도, 지방세 제도 정비! 납세자 권익‘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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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북도, 지방세 제도 정비! 납세자 권익‘쑥쑥’

-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 개정을 위해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추징 유예기간 연장(3개월→1년) 논의 -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8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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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칙 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 조력 범위 명확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완화, 다자녀 양육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등 납세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27개 제도개선 과제가 제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 중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은 취득세 감면 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야 하는 요건으로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김천에 사는 A씨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전세보증금 회수와 이사 준비 등을 하다가 상시거주 요건인 3개월이 지나,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억울한 사연을 듣고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사회초년생, 저소득자 등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만큼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추징 유예기간 연장(3개월1)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계약갱신도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관련하여 현재 양육자 부모로 한정 되어있는 감면대상자를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부모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상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를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납세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서비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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