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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0 00:49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개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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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개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 11월 6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40일간 회기 운영 -
► 시정 전반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116()부터 1215()까지 제305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 등 40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대구광역시의회.jpg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4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23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8, ·개정 조례안 21, 동의안 14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정 조례안 중에는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116()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홍준표 대구시장 및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7()부터 20()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69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중심의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 결손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상황, 지난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혁신노력과 문제점, ABB, 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헬스케어 등 대구 5대 미래산업 성장 거점 조성 추진 상황,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학생 급감에 따른 통학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교육청 대응 상황 등 당면 현안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1121()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3()부터 27()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1128()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이어, 1129()부터 124()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부터 11()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1212()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13(), 14() 양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5()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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