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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20 10:59
울진군, 신한울 1호기, 준공 취득세 등 515억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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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한울 1호기, 준공 취득세 등 515억원 신고납부

[구미뉴스]=울진군(군수 손병복)118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가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515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특별시, 울진군 산불 피해지 산림 복구 MOU체결1.jpeg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의 단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신고 내역은 신한울 1호기 발전소 건물, 시설물 및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이며 상세 금액은 취득세 462억원, 농어촌특별세 40억원, 지방교육세 13억으로 합계 515억원이다.

서울특별시, 울진군 산불 피해지 산림 복구 MOU체결2.jpeg

또한, 신한울 1호기가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1원이 부과되어 연간 100억원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로 지역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울진군 산불 피해지 산림 복구 MOU체결3.jpeg

이번 신한울 1호기는 착공 12년 만에 준공되었으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이 적용된 신형가압경수로(APR1400)이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1424GWh이며 설비용량은 1400MWh로 지난해 경북의 전력 소비량 44258GWh23.6%에 이른다.

서울특별시, 울진군 산불 피해지 산림 복구 MOU체결4.jpeg

손병복 울진군수"신한울 1호기 취득세뿐만 아니라 한울원자력에서 이미 납부한 지방세와 앞으로 납부하는 지방세가 울진군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며 신한울 2호기 건설에도 차질없는 진행과 원전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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