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0.9℃
  • 맑음17.3℃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6.5℃
  • 맑음제주16.8℃
  • 구름조금고산14.8℃
  • 맑음성산15.4℃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8.0℃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0℃
  • 맑음15.8℃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4.1℃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3.1℃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9.0℃
  • 맑음17.4℃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9 18:23
울진군선관위, 검찰에 후보자 홍보기사 대가 금품수수 관련 언론인 및 후보자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선관위,
검찰에 후보자 홍보기사 대가 금품수수 관련 언론인 및 후보자 고발

[구미뉴스]=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6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보도의 대가로 금100만원을 요구하여 받은 언론인 A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씨를 89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jpg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밝힌 뒤, 유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