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2℃
  • 흐림16.2℃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6.3℃
  • 구름많음백령도16.6℃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5.5℃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조금인천19.1℃
  • 흐림원주17.7℃
  • 구름조금울릉도18.1℃
  • 흐림수원18.5℃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6.6℃
  • 흐림상주18.7℃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0.3℃
  • 맑음울산23.3℃
  • 구름조금창원2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7℃
  • 구름조금통영22.6℃
  • 구름조금목포19.3℃
  • 맑음여수21.9℃
  • 구름조금흑산도21.8℃
  • 맑음완도24.3℃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1.8℃
  • 흐림홍성(예)17.7℃
  • 흐림15.8℃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9.3℃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1℃
  • 구름조금보령20.3℃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7.8℃
  • 흐림16.7℃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3℃
  • 구름조금장수18.6℃
  • 구름조금고창군20.2℃
  • 구름조금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5℃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1.3℃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덕16.8℃
  • 구름많음의성21.0℃
  • 구름많음구미20.6℃
  • 맑음영천21.7℃
  • 구름조금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18.6℃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9℃
  • 구름조금산청20.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1.3℃
  • 맑음22.7℃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20 09:39
선관위, 제20대 대선 D-6,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관위, 제20대 대선 D-6,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안내

20220225_221122.jpg

20220225_221233.jpg

[붙임]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생 략)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생 략)


 


155(투표시간)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닫는다. (후 단 생 략)


~  (생 략)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30분에 닫는다. (후 단 생 략) 


(생 략)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생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생 략)


 . 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후 단 생 략)

(이 하 생 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