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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21 03:54
경북도, 가정의 달‘고향사랑기부 1+1+1’경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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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가정의 달‘고향사랑기부 1+1+1’경품 행사

- 10만원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액의 30%) + 경품까지 -
- 총 40명 선정, 경품으로 지역 답례품 추가 제공 -
- 여름 휴가철, 추석, 연말 등 시즌별 이벤트도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시기 분산, 기부자의 만족도를 올리는1+1+1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 기부금액 중 10만원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액의 30%) + 경품(추가 답례품)

3._가정의_달_맞이_경북_고향사랑기부제_1+1+1_경품_이벤트_홍보.jpg

이번 행사는 57일부터 6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경상북도 도청10만원 이상 기부 및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중 총 당첨 인원은 40명이며,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경북도 누리집에서 공지 또는 개별 안내한다.

 

당첨자는 기부 금액대 별로 차등해 3~10만원 상당의 개인이 직접 선택한 경상북도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이 외에도 여름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 등 시즌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경상북도로 기부하는 수요도 증가시킬 예정이다.

 

박성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앞으로도 기부자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상북도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금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기부자는 기부액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 기부상한액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2025.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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