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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6.03 10:45
김대현 의원, 대구시민 생명 구하는 재난대피물품 지원 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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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대현 의원, 대구시민 생명 구하는 재난대피물품 지원 규정 만든다

►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 공공·복지시설,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 지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은 대구시의 공공청사, 복지시설,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피물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대현 의원 재난대피물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jpg

김대현 의원"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후 전문대응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재난현장에 있는 시민 개개인이 자력으로 대피해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난으로 건물에 갇히거나, 가스, 연기 등을 흡입하고 의식을 잃어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흔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숨을 참고 뛰쳐나가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두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어, 화재 시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재난 대피가능성을 높여 우리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피물품을 비치·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및 탈출 물품 등을 재난대피물품으로 규정 대구시 청사 등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물품 지원 영리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721()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731()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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