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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30 01:10
[특별기획] 구미시 선진 세정서비스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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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구미시 선진 세정서비스 적극 추진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경자년 새해에 신뢰 받는 선진 세정서비스를 열어가고 있다. 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를 시작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서비스 등 납부편의 시책 제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전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를 통한 시민 혜택 제공

매년 11일 기준으로 면허 보유기간이 1년 초과하는 납세자와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에 대해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및 납기에 대한 신속 안내로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세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1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읍면동 등을 통한 세정 홍보를 이어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6천여 건 늘어난 6만여 건의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월말까지 시 전체 차량의 32%69천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절세혜택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서비스 및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제공

취득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시민들의 인지 부족으로 실제 납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는 지방세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납부 방법, 과세대상 및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이로써 시민들의 지방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미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 구미시 세정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CD/ATM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앱 고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납세자 위주의 납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지방세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 수여(법인 3개소, 개인 3), 전산추첨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0, 10만원권 상품권 지급 100) 지급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며 적극적 세정행정을 펼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올해 11일부터 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이 지방세 신고·납부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지방소득세 신고체계 개편>

 

이에 따라 시는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추가로 시군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무서 내 지방소득세 접수함을 비치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나 시청 중 한 곳에서 국세,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세정과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 총 세수는 2019년 말 기준 6,193억 원이며 그 중 41%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2,534억원, 법인을 제외 한 개인지방소득세는 99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5월 세무서 1일 평균 방문인원이 700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 하면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하루 2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업무지연으로 발생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 세정과 내 지방소득세2계를 신설하고 직원 5명을 추가 배치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전용 창구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마쳤다.

 

장세용 구미시장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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