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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6 18:20
정경심 조국아내 법원 영장 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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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아내 법원 영장 발부 구속

엄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위중

[구미뉴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91024일 새벽 020분경 결국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경심에 대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증거교사혐의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증거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었고 증거인멸 부분을 무겁게 본 것으로 변호인측이 주장한 정경심의 건강상의 문제는 수감 생활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58일간의 수사를 통해서 법원이 정 교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그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논란도 일단 잠재우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 속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조국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 재신청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이 정경심에 대한 영장신청서에는 11개 항목에 걸쳐 구속 사유를 적시하고 여기에는 조국 전민정수석의 연관성 내지는 관련 상당부분이 4가지 항목에 들어있다. 이에 따라 조국 전민정수석의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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