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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2:27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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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2019년도 통합신청서 2.1.~ 4.30.까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구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 이하 “농관원”)은 2.1~4.30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 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동에서만 가능함을 당부하였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 (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

❍ 2. 1.~ 4. 30.까지(논이모작직불은 3.8까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및 농관원(사무소) 접수

- 읍면동 집중접수 기간(마을별 해당일자 및 시간대)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집중접수 기간 외 개별 접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음

-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므로 미리 배부한 신청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농업인(법인)이 자신의 농지·시설·농축산물 생산·유통 등 주요 농업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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