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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2:27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 제안 및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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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 제안 및 채택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개정을 향한 열기 계속

[구미뉴스]=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8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5년도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 제출은 지난 1년 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설치·운영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개정안 마련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개정이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5년 8월 27일부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대 후반기 임원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해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장대진 의장이 지방자치법개정안 마련에 이어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중단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안건을 제안했고,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6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 26일 출범한 이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5 차례의 실무회의, 전국 4대 권역별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2015년 7월 3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의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과정과 결과를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을 발간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제1기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지방자치법개정안 마련이 중요한 성과였다면,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실질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지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당위성을 설득하고, 지방4대협의체 및 전국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추진, 관계법령 쟁점사항 검토 및 개정안 마련 등 다양한 활동들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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