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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2:27
고령경찰, 조합장 선거사범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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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 조합장 선거사범 3명 구속

[구미뉴스]=고령경찰서(서장 김영수)는 00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라며 현금 140만 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건넨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로 나왔던 정◦◦(58세)를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3년↓ 3천만원↓

수사결과 구속된 정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선거운동원 정씨(76세)를 찾아가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14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앞서, 경찰은 정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조합원 8명에게 40만 원(1인당 5만원)의 현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정씨를 구속(3. 6)했으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58세)도 형사입건했다.

한편, 고령경찰서는 00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박◦◦(65세)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3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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