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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기사입력 2020.03.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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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1인 가족 1,494천원 이하) 저소득 5,000여 가구에 대해 28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하여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6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7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경상북도에서 소득, 재산 조사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정해지는 대로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한 홍보 및 신청, 접수에 즉각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에 정부가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보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수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85%

    1,493,615

    2,543,183

    3,289,990

    4,036,798

    4,783,605

    5,530,413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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