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구미뉴스]=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1인 가족 1,494천원 이하) 저소득 5,000여 가구에 대해 28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하여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6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7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경상북도에서 소득, 재산 조사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정해지는 대로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한 홍보 및 신청, 접수에 즉각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에 정부가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보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수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85% |
1,493,615 |
2,543,183 |
3,289,990 |
4,036,798 |
4,783,605 |
5,530,413 |
(단위 : 원/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