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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기사입력 2020.0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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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선산보건소(소장 최현주)는 구미시 산동면 소재 우미린풀하우스를 제4호 금연구역이며 선산보건소에서 최초 금연아파트로 110일 지정하였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아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에 금연관련사항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방송하고 금연구역에는 100여개의 금연표지판을, 주출입구와 관리사무실에 대형현수막과 금연아파트 명패를 부착하여 아파트 내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련 논문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거주자의 78.4%가 금연아파트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흡연자들이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거나 금연을 시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발표하였다.
    선산보건소
    최현주 소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금연을 시도한다면 더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여 금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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