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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기사입력 2020.01.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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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북도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저출생 극복 및 친환경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50%를 감면하기로 규정을 1년간 연장했다.

    ,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수소 버스에 대해 취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위해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1950% 감면 `20100% 면제)

    한편,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2%, 9억원 초과 3%)적용이 배제되고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과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개정방향

    고액 지방세(체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통한 징수 강화
    가산세 및 중가산금 이율 인하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등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지방세기본법

    고액 지방세(체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 (종전) 금액구분 없이 5(개정) 5천만원 이상의 경우 10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대리인 선정 제도 도입(`20.3.2 시행)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대리인 무료 선임제공

     

    지방세법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의 특례세율 적용 배제

    - (현행)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 13% (개정) 취득세율 4% 적용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현행) 6억 이하 1%, 692%, 9억 초과 3% (개정) 691.012.99%

    전기이륜자 취득세율 체계 마련

    - kw에 따른 기준 마련(4kw 비과세, 12kw이하 2%, 12kw 초과 5%)

    재산세 분납기준액 완화

    - (현행) 500만원 초과 재산세 2개월 분납 (개정) 250만원 초과 2개월 분납

     

    지방세

    특례제한법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연장) 취득세 50% 감면, ~`20년말까지 연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수소버스 감면

    - (신설) 취득세 100% 감면, ~‘21년말까지 감면

    신성장동력 등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 (신설) 취득세, 재산세 45 감면, ~‘22년말까지 감면

     

    경상북도

    도 세 감면조례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취득세 50%100% 감면)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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