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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추석맞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기사입력 2018.09.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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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원자재비용 및 상여금 지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12개사 592억원 규모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였다.

    올해 구미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는 총 1,300억원으로 추석을 맞아 401.6억원 규모로 신청 받은 결과 170개사가 486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경상북도 운전자금은 연 353억원 규모로서 42개사가 106억원을 신청하는 등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에 큰 호응을 얻었다.

    매년 구미시는 설과 추석명절을 맞아 운전자금을 연 900억원 규모로 일반 기업체 3억원, 우대 기업체 5억원을 1년간 연 3.5%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긴급한 사항 발생시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운전자금도 1년간 연 2.0% 이자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구미시 시설자금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연 300억원 규모로 시설 투자금액의 75%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체 5억원, 우대 기업체 7억원까지 연 2.5% 이자를 3년간 보전해 주고 있다.

    최동문 구미시 기업사랑본부단장은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한가위를 맞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주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미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현황】

    구 분

    운 전 자 금

    시 설 자 금 *도내유일

    지원규모

    연 900억원

    연 300억원

    지원대상

    관내 중소제조업체

    사용용도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용도

     

     

    제조설비를 갖추기 위한
    - 공장용지․건물매입
    - 공장 신축, 증․개축
    - 지식산업센터 입주 분양 대금
    - 기계설비 구입 등

    추천한도

    - 일반 3억원 (‘17년 2억원)
    - 우대 5억원 (‘17년 3억원)

    - 일반 5억원(‘17년 3억원)
    - 우대 7억원(‘17년 5억원)

    상환기간

    1년 거치 약정상환

    3년 거치 약정상환

    이차보전

    3.5% (1년간)

    2.5% (3년간)

    지원시기

    정기(설, 추석), 수시(5월) 등

    매월 둘째주 월~금(5일간)

    우대조건

    타 지역 이전업체, 장애인기업,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타 지역 이전업체

    ※ 경상북도 운전자금 융자지원 : 이차보전(2%, 1년간), 일반 3억, 우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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