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북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지원- 600억원

기사입력 2018.08.16 21:0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조기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총 600억원 규모(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500억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창업 예정자와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5년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총 100억원의 은행협력자금으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해당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 창업 예정자 창업자금 지원은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상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창업 예정 기업에게 5년 이내 최대 30백만원까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창업 소요자금을 보증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해 5년 이내 최대 50백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해 최대 10백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로 1년간 보증 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특례보증 및 육성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재지 관할 영업점(10개, 市지역)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계획

    󰊱 소기업·소상공인「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지원(보증규모 500억원)

    구 분

    보증대상

    지원조건

    준비된 창업자 창업자금 지원

    ▸(필수) 대표자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사업자등록증 발급, 임대차 계약 완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창업교육·컨설팅 교육 이수 후 창업을 준비중인 자

    ② 업종관련 국가자격증 및 특허증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중인 자

    ③ 재단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작성하고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범위) 사업장 임차자금, 인테리어공사, 기계설비 구입 등 사업장 설치 등의 소요자금

    ▸(보증한도) 3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보 증 료) 보증금액의 0.8%/년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으로

    ▸최저임금 인상, 내수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범위) 운전자금

    ▸(보증한도) 50백만원 이내

    *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차등 지원

    ▸(보증기간) 5년 이내

    ▸(보 증 료) 보증금액의 1.0%/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추가 운전자금 지원

    ▸(지원범위) 운전자금

    ▸(보증한도) 10백만원 이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수

    보증한도

    1~2명

    5백만원

    3명이상

    10백만원

    ▸(보증기간) 1년

    ▸(보 증 료) 보증금액의 0.8%/년

    󰊲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융자규모 100억원) * 은행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융자한도 : 기업당 2천만원(우대* 5천만원)

    * (우대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지원내용 : 5년 이내 신용보증 및 대출이자의 2%를 1년간 지원

    ◦ 보 증 료 : 보증금액의 0.8%/년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