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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현장의 목소리 청취로 환경복지행정 구현

기사입력 2018.02.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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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녹색생활환경 기반구축과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23일(금)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2018년 환경관계관 시책회의’를 개최했다.

     

    도 환경산림자원국장, 23개 시군 환경관련 업무담당 과장, 환경관련 유관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환경업무 추진방향과 환경정책, 환경안전, 물 산업 등 8대 분야 63개 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고 시․군 및 관련 유관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의무화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올해 1. 1일부터는 폐기물을 단순 소각․매립할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에 대한 안전 불감이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예방이 최선의 환경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산불방지․산림재해 예방은 물론 환경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환경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2018년 달라지는 제도>

    1.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강화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17.2.28 개정, ‘18.1.1 시행)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 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보존(2년 1회 측정, 3년 보존)

    ❍ 학원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 기 존 : 1,000㎡ 이상 학원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 실시

    ∙ 변 경 : 학원건축물 조사대상을 연면적 430㎡이상으로 확대.

    2. 폐기물 단순 소각·매립할 경우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 관련근거 : 자원순환기본법(‘16.5.29 제정, ‘18.1.1 시행)

    ❍ 부과권자 : 생활폐기물(도지사), 사업장폐기물(한국환경공단)

    ❍ 부과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 kg당 부과금액

    폐기물 종류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

    10원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원

    10원

    불연성

    10원

     

    건설폐기물

    30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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