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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종합대책 수립

기사입력 2018.0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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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는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에 따른 누적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년도 체납액 55억3천만원의 20%인 11억원과 금년도 부과 예정금액 40억원의 85%인 34억원, 총 4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징수율(정부합동평가 기준) 46%, 경북 10개 시 중 2위를 목표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연 2회 독촉고지서 발송(5월, 11월), 전화 독려,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하고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1년 치를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 감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2. 28까지 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7. 7. 1 ~ 2018.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데, 구미시는 올해 4억여원의 징수교부금이 예상되어 시 세수증대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시설물은 2015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부과폐지)에 부과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하며, 상반기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하반기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각각 부과되는 후납제의 성격이다.

    한편,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에게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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