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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구미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활용, 올해 계획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시는 전체 30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자체 선정하여, 조례 속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삭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등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이 기대된다.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으로 발견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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