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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비산먼지 내뿜은 공사장 7개소 적발

기사입력 2017.05.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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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봄철에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청정한 공기 질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과 공사장 등 75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적발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와 세륜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운행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고, 공사기간 등 변경신고를 미 이행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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