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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을 위한 구미시의회 의원 연수 실시

기사입력 2016.10.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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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에서는 10월 24(월) 오전 11시부터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명이 참석하여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혼란을 방지하고 청렴1등급 구미를 만들기 위해 전문강사인 서종우 가능성연구원 대표를 초빙하여 ‘다산으로부터 배우는 청렴‘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법의 추진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요사례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였다.

    김익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여기 참여 하신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주요사례를 정확히 숙지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청탁문화를 근절해 청렴한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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