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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6.08.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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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최근 만득이 사건, 염전 노예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8월 24일(수) ~ 9월 23일(금)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미거주자(소재불명) 현황,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현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시에는 15천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적․자폐성 장애인(1,780명)을 중점 조사한다.

    또한, 주위에 강제노역이나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누구나 시청 사회복지과(☎480-5182)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인권조사 전담팀(공무원, 경찰, 변호사,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즉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격리, 의료 진료, 법률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휴진 복지환경국장은 “더 이상의 만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장애인․비장애인이 다함께 잘사는 복지 도시 구미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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