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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옥 신축시 최고 4천만원 지원

기사입력 2016.07.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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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기존 한옥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된 경상북도 한옥진흥조례에 따라 한옥 신축시 총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고 4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금년 지원물량은 50여동으로 도청이전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시내 한옥주택용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 부터는 경북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한옥건립비 지원신청은 해당 시․군청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8월말 까지 신청서류가 도에 접수되면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착공을 거쳐 한옥건립 완료되면 최종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서류는 건축계획서,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으로 경상북도홈페이지 또는 시․군청 건축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상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점차 멸실되어 사라져 가는 한옥을 이번 한옥건립비지원 사업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 하였다.

    ‘경북형 한옥’ 건립지언 사업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7 ~ 12

    ❍ 사 업 량 : 50동. 2,000백만원(도1,000 시1,000)

    ❍ 대상지역 : 신도시 한옥단지(‘17부터 23개 시․군 확대)

    지원조건(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지원기준

    ∙ 비용지원 신청서 접수이전에 도내에 거주하는 자

     건축규모 : 바닥면적 60㎡이상 건축

    ❍ 지원금액

    ∙ 사 업 비 : 동당 최고 40백만원 보조

    ∙ 한옥마을과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지역에 건축시 추가 융자지원

    지원절차

    ❍ 비용지원 신청 공모(도) ⇒ 신청접수(건축주→시․군→도) ⇒ 건축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자 통보 ⇒ 건축신고 ⇒ 착공 ⇒ 준공 ⇒ 예산지원(교부)

    향후추진

    ❍ 2016. 8비용지원 신청서 접수(건축주→시․군→도)

    ❍ 2016. 9도 건축위원회 지원대상 선정심의

    ❍ 2016. 9~10공사 착수

    ❍ 2016. 12공사완료 및 사업비 지원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서류 : 경북도홈페이지(지역균형건설국-한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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