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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기사입력 2016.05.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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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시행 이후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에 따른 누적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및 장기체납금 정리를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금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번에 정리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6,400여건 643백만원, 자동차 120,200여건 5,318백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26,600여건에 5,961백만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92백만원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현장 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7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소멸된 차량을 일제조사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발송 외에도 전화 독려, 현장 방문하는 한편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시설물은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로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고, 체납고지서는 5월, 11월에 각각 발송되며, 후납제의 성격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당 시·군에 교부한다.

    한편,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市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에게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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