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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을 구미선관위와 경찰서에 선거법 위반 고발

기사입력 2016.02.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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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자근, 백성태, 채동익, 황희덕 제20대 총선 구미(갑) 예비후보4인 공동명의로 5일(금) 오후 3시 50분에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구미경찰서에 지난 2월 2일 백승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2월2일 백승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의 축사 장면

    이날 고발장에는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현직 도의원 시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을 이끌고 백승주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여하여 공식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선언을 하였는바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 되어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 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며 연설문 동영상 파일과 함께 제출했다.

     

    한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고발장을 접수 받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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