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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특법, 공시지가 업무 최근 주요 이슈사항 등 교육

기사입력 2015.11.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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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6일 성주읍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도, 시군 공유토지분할 및 공시지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개별공시지가 업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번 교육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2012.5.23~2017.5.22), 시행기간 중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주요 이슈사항을 전달하고 개별공시지가 업무 주요현안을 전달 원활한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공특법의 최근 주요 개정 내용은 분할대상의 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부지가 분할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분할신청 기각 등에 대한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재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공부상 면적과 지분면적이 불일치 하더라도 분할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리와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그 밖에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등기우편 송달만 가능했으나 3주 이상의 게시판 등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여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우리 도는 공유토지분할을 5년간 1,245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3분기까지 추진실적은 779필지를 분할 완료해 목표량 대비 63%정도로 순조롭게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시기에 업무가 다소 많이 몰리더라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의 편의위해, 2017년 5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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