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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실무 교육

기사입력 2015.11.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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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11. 20(금) 14:00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전부서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행정규제 역량 강화 교육을 법제처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신청한 구미시를 법제처에서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 과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시킨 이해도 높은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제처 발굴 과제와 연계한 의견 수렴, 담당자 개별 상담을 통한 종합적인 입법컨설팅, 행정규제에 대한 실무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간, 구미시는 법제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201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시로 선정되었고, 10월부터 325건의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479개 항목의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자치법규 현행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와 규제개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과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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