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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

기사입력 2015.10.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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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경상북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이진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배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등이다.

    위원회는「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의 경우, 도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안정적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규범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발생 시 ‘피해액 산정’ 및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복착용자가 도립공원을 입장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환경변화 등으로 공사설립 필요성이 약하다고 보았으며,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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